경남지역 연간 30억원 감면 혜택...조선사, 경제부담 감소 기대
경상남도가 다음달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 감면을 협의 결정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18년 4월~2021년 5월) 동안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한시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되며, 올해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남도는 “감면 결정 업종에 대해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60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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