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KT 전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모 전 KT 전무, 김모 전 KT 상무보 등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회장은 오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전회장 변호인은 이 전회장이 일부 특혜채용을 청탁받았던 사실과 해당 명단이 인사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청탁 대상자의 인사 진행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회장 측 변호인은 또 청탁받은 자에 대한 합격 여부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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