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습니다.

이에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천4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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