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입니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해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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