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금주의 미담 뉴스 시간입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기자 >

질문 1.첫번째 미담 뉴스는 대학 이야기네요.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즉 종강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

답변 1.네 고려대에서는 1학기 마지막 수업, 즉 종강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들, 즉 종강사가 소셜 미디어와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유원상 교수는 종강사에서 열등감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이끄는 삶은 어글리 라이프, 야망이나 탐욕이 지나쳐 인간관계 등을 해치는 삶은 '배드 라이프'라면서 자기 일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런 감정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굿 라이프,즉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 교수인 법학전문대학원 조영선 교수는 지난 10일 마지막 수업에서 "교수로 학교에 돌아왔을 때 마치 2학년의 내가 잠깐 후문 하숙집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온 것 같았는데 30년이 흘러 있었다면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을 꼭 붙잡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교수는 "누구나 언덕 높은 곳의 큰 나무가 될 수는 없고, 누군가는 도로 옆 작은 관목이 되어야 한다"며 "큰 나무가 되지 못하는 건 결코 뒤처져서가 아니며 선장의 일이든 선원의 일이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영공학부 백준걸 교수는 모두가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일률적인 사회가 아니라 다양성이 확보되는 사회여야 사회가 발전한다며 남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간다고 무작정 따라갈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생각하고 내 안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찾자"고 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윤재왕 교수는 종강사를 통해 완벽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에는 자신의 지식을 쓸데없이 과시하지 않는다면서 한 학기 동안 지식을 쓸데없이 과시해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해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2.이번에도 대학가 이야기네요. 한 대학총장이 4년째 걸어서 출근하고 차량 유지 비용을 아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요 ?

답변 2.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이덕훈 총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6년 취임 이후 4년째 4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늘 걸어서 다니다보니 연간 1억 5000만 원의 총장전용차량 유지관리 비용이 절약됩니다.

이 비용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4억5000여만 원 이상의 금액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등에 지원됐습니다.

이 총장은 매일 아침 40분 가량 걸어서 출근하는 동안 운동도 되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야말로 일석 이조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총장은 10여년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걷기 시작했다고 걸으면서 학생들과 만나서 인사도 나누는 시간도 너누 좋다고 말합니다.

질문 3.대전에는 배재대학교도 있는데요. 이 대학의 경비원이 적금으로 모든 돈을 학교 발전지금으로 전달했다는 소식이죠 ?

답변 3.대전 배재대학교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 73살 조동주 씨는 적금으로 모은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정문 안내실에 근무하는 조 씨는 지난 17일 출근하는 김선재 총장에게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30여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2003년부터 경비원으로 16년째 일하고 있는 조씨는 대학교가 재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3년간 모았던 적금을 선뜻 내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예전에는 대학에 외국학생도, 한국 학생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학생이 줄어든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서 등하굣길에 학교 순찰을 하다보면 학생이 줄어든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많이 찾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총장의 의견에 동의해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결심했다고 조 씨는 말했습니다.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가득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질문 4.화제를 바꿔보죠.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했을 때 승객 2명을 구조한 다른 유람선 선장의 미담 이야기가 있다고요 ?

답변 4. 올해 1월부터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울람' 호를 운항해온 24살 여성 선장, 러웁 에묘케는 지난달 29일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할 당시 인근에 있다가 교신을 듣고 승무원들과 함께 구명조끼를 던져 물에 빠진 승객 2명을 구조했습니다.

러웁 선장은 사고 직후 인터뷰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갈까 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구명조끼를 던져줄 수밖에 없었다며 더 많은 승객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성 선장은 시에서 주는 감사장도 거절했습니다.

헝가리 우이페스트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웁 선장에게 시를 대표해 감사장을 수여하려고 했지만, 러웁 선장이 완곡하면서도 강하게 상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리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웁 선장은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인정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웁 선장이 몰던 유람선에도 당시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편 허블레아니호와 추돌해 침몰시킨 크루즈선 선장은 경찰에 구속됐다가 보석금 6천 2백만원을 내고 풀려난 상태여서 러웁 선장과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5.미국의 인기 영화 배우 키아누 리브스의 미담이 공개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

답변 5.영화 리틀 붓다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키아누 리브스의 영화 ‘존 윅 3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키아누 리브스가 10년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어린이 암환자를 위한 재단을 운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영화를 앞두고 이런 미담이 공개돼 영화 흥행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키아누 리브스는 막내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꾸준히 암 환자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키아누 리브스의 인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 호주 시드니의 한 극장 매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영화를 보기 위해 방문한 키아누 리브스에게 사인을 받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사인을 해달라고 말을 차마 하지 못했지만 키아누는 아이스크림을 산 뒤에 영수증 뒷면에 사인을 해주고 나서 손에 든 아이스크림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영화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자신에게 사인을 해주기 위해 먹지도 않을 아이스크림을 산 것입니다.

과거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가 재정 문제로 인해 제작이 지연되자 키아누 리브스는 자신의 출연료를 제작진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질문 6.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직장 상사의 갑질이나 괴롭힘,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이런 행위들이 사라지면 직장에는 그야말로 미담이 넘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

답변 6.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까지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부하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또 모욕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야간 근무 도중에 법정 휴식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쉬다 오면 상사가 "잠자려고 출근했냐.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거나, 퇴근할 때도 "지금 집에 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괴롭힘입니다.

저녁 회식 때는 후배에게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 라고 하면 안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행위,카톡이나 메신저를 보냈을 때 바로 대답안한다고 화풀이하거나 상사가 대학원 논문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직장내 잘못된 조직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라는게 개인간의 문제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데 법적인 잣대로 이를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끈끈한 조직 문화와 인간간의 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