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포스코 브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포항제철소 고로 대기오염 무단배출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에 대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과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18일) 경북도는 포스코 브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11일 포스코에 청문요청 의견진술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청문 요청 의견을 통해 휴풍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포스코 창업 이래 약 50년간 실시해 온 행위라며 포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별도의 저감장치 설치 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화재, 폭발 등 사고예방이 목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브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포스코 전경

경북도는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18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없다”면서 “50년 동안 해온 사업이고, 세계적으로 기술이 없는 상황이니 계속 점검을 통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고로의 브리더를 폭발 등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아 안전을 빌미로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는 환경부가 전남의 광양제철소와 충남의 당진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경북도는 포스코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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