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손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폭행 등 이번 사건의 발단인 '손석희 뺑소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에 중점을 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뺑소니가 폭행·무고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뺑소니 관련 목격자 등이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냈다"며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안 해도 되지만, 법원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뺑소니 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