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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