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명동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위조 상품 판매 행위를 수사해 상표법 위반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 상품 2천2백43점을 압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의 추정가는 정품 기준 37억2천만 원으로, 이들 업자들은 유사 상품을 진열해놓고, 명품 위조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판매해왔습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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