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신경장애 즉 하반신 마비증 유발물질인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충북도내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 5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1개 사업장에서 16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청주 19개 사업장 44건,충주 5개 사업장 17건등
충북지역에서만 모두 24개 사업장 61건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지방 노동청은
이 가운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방독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청주지역 3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국소배기장 자체 검사등을 실시하지 않은
14건(청주 12건, 충주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으며,
유해성 표시 등을 소홀히 한 42건(청주 27건,충주15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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