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16% 증가,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가 오늘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천75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16% 증가한 금액입니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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