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에서 허가받고 경기도에서 비밀사업장 운영

경기도 특사경이 가축분뇨와 폐수관련 오염원을 단속하고 있다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늘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운반(사진제공 경기도)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재활용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비밀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인천에서 허가 받은 C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하여,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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