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BBS라디오아침세상] 포스코노동조합 박병엽 부위원장

● 출연: 포스코노동조합 박병엽 부위원장

● 진행: 대구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방송부장: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포항뿐 아니라 광양제철소,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까지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업계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노동조합 박병엽 부위원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병엽 부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포스코노동조합 박병엽입니다.

▶박명한: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경북도가 포항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인지 설명해주시죠.

▷박병엽: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철강 생산 과정의 첫 단계인 고로 조업은 높이 110m의 거대한 용광로 상단에서 철강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는 고온, 고압의 바람을 불어넣은 쇳물을 만듭니다.

고로는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15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 가스는 2천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됩니다.

이 잔류 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계 기관은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고로 상단의 안전밸브를 블리더라고 하는거죠?

▷박병엽: 네, 그렇습니다.

▶박명한: 그런데 이번에 조업정지가 포항제철소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제철소에서 있었습니다.

블리더 개방에 대해 행정기관과 업계의 견해차가 큰 것 같은데 어떤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박병엽: 전 세계 제철소는 안전 측면에서 최적화된 고로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를 지난 100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 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철강협회가 세계 철강협회에 휴풍 시 고로 안전밸브 개방에 관해 문의도 해봤지만 세계 철강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고로는 정비 등의 목적을 위해 때때로 가동을 중지하며 이때 압력과 온도는 떨어지고 고로 가스의 구성비는 변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 압력, 가스 구성비가 일반적인 작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브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고로의 잔여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폭발성 대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 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한: 그러니까 고로를 정비할 때 안전밸브 개방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열흘 조업정지 이후에 또 고로 정비를 할 경우 블리더를 또 개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또 같은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엽: 네, 맞습니다.

향후에도 기술 개발이 안된다면 행정 처분 이행 후에도 계속해서 개선될 수 없기에 결국 정치권의 법제 등이나 환경부의 유권 해석 변경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선뜻 결론내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명한: 이번에 열흘 조업정지가 단순히 10일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쇳물이 굳어 고로 재가동까지 또 몇 달이 걸린다는데, 피해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박병엽: 네, 고로 정지 10일은 단순히 10일간의 조업정지가 아닙니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 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처분에 따른 조업 정지 10일은 실제는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업 정지가 되는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의 매출 감산이 발생하여 8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박명한: 8천억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엄청난 규모인데요.

포항제철소는 경북도에 청문절차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경북도도 수용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법적 대응은 계획하고 있는지요?

▷박병엽: 포항제철소는 지난 11일 경상북도에 청문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인데요.

청문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처는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행정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별도로 포스코노동조합은 먼저 고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명한: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할 말씀 있으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엽: 포스코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 등도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포스코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서 우선 발전설비 21기 중 노후한 부생가스 발전설비 6기는 2021년까지 폐쇄하고 3천500억원을 투입해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발전설비를 세우고 3천300억원을 투자해 나머지 부생가스 발생 설비 15기와 소결로 3기 등은 최신의 설비로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를 향상시킵니다.

동시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밀폐식 구조물인 사일로를 포함해 2020년까지 3천억원을 투자해 40만톤 규모의 사일로 8기와 슬래그 냉각장 신설, 환경집진기 증설 등에도 수백억원을 투자합니다.

환경만큼은 시민과 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포스코노동조합은 관리체계와 환경설비를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와 확인으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9년 6월 1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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