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조례 가운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삼았습니다.

해당 조례가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함에도 아무런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됐으며, 비례원칙에 위배돼 임차인들의 정당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연합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소송도 기한이 지나 제기했다며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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