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를 살찌우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팔아넘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에서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광 계열사가 2년 넘게 김치와 와인을 구매해 주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제공한 이익은 33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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