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수출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을 적용합니다.

단체수출보험은 경북도가 보험계약자가 돼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 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5만 달러(약 5천3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경북도는 오늘(1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든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의 단체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이 수입자로부터 결제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입 희망기업에게만 단체수출보험을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3천여개에 달하는 도내 전(全) 수출기업으로 그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의 사전 가입신청 절차를 거쳐 경북도가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대금 미회수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줬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년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면 자동으로 단체수출보험에 가입됩니다.

기업별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책임금액(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의 최고한도)과 보험료를 세분화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1년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은 경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세부사항은 경북도 국제통상과나 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 대구경북 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대구시도 이날 동시에 무역보험공사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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