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의 60%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운영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는데 다른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반드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