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수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전면 시행하기 앞서 일정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정소득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해말 근로소득 보전세제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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