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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규제가 도입됩니다.

대출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저축은행이나 농협,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연간 소득 가운데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관리지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DSR를 도입한다고 해서 개별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보다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1%인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에 맞춰야 합니다.

DSR 산정 방식도 조정됐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빚이 많은 사람 뿐만 아니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이나 주부,프리랜서 등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사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몰려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목표 비율을 넘는다고 대출이 아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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