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6월 17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오늘도 저희 제주bbs의 월요일 아침을 밝혀주는 그녀, 강전애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강전애] 네, 오늘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공개 불륜'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는 언론보도를 통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을 유책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 저도 언론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워낙 몇 년째 언론을 뜨겁게 했던 이슈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강전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지난 6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와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11월 홍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년7개월 만 에 나온 결론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에 따라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이 ‘유책주의’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꾸준히 일관되게 가져왔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고영진] 법원에서는 "홍 감독과 부인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요.

[강전애]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또 유책배우자도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유 책배우자의 이혼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 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도 설명해 왔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도 유책주의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게 아니고 △홍씨가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영진] 다른 나라도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나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이혼을 원 하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막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 면 해외 사례도 궁금하네요.

[강전애]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재판상 이혼 개념은 '파탄주의'입니다.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면 어느 쪽이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누구에 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기보다 혼인이 파탄 난 상황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유책주의에 반대된다는 의미에서 무책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 주의에 따른 일률적 이혼청구 배척이 이혼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합 한 해결방안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는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통해 유책배우자에게 파경의 책임을 묻는 거죠.

[고영진] 이번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판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 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강전애] 네, 최 회장은 홍 감독과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최 회장은 내연관계를 고백하며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죠.

[고영진] 실제 일반인들의 이혼소송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강전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 중 일방이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시킨 뒤에 스스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이혼소송 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일방에서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혼 소송이 기각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기 때문이죠.

[고영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 네, 즐거운 일주일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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