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준 업무용 신용카드를 유흥비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 모 전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80차례에 걸쳐 7천8백여만 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