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4일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습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세입·세출 전반의 회계행정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월액과 집행 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숙희 의원은 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유가족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자살예방 예산 증액 등을 통한 자살예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영란 의원은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조기 확정과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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