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 인수에 사용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회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인 ‘지와이커머스’의 실소유주 62살 이 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백30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또 다른 업체의 인수 합병을 추진해 2백6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친인척 등을 경영진으로 내세워 ‘기업사냥’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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