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박 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누군가 원망하는 마음 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과 3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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