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늘 홍 감독이 자신의 아내 A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홍 씨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부인과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씨는 지난 2016년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와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2017년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김민희 씨와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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