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촌동에서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와 유족들의 의견서, 피고인 딸의 진술 내용 등을 비추어 봤을 때 1심에서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가족들은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내 자식을 왜 죽였느냐”고 소리쳤고, 선고 직후에도 “살인자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의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 시켜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항소심에서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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