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1천억 규모, 최대 1만개 업체 혜택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특별보증을 시행합니다.
오늘(14일)부터 시행되며 지원 규모는 1천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 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인 은퇴자나 실직자 그리고 장애인 등 입니다
업체 1곳당 1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천억 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2.7%~2.8%의 파격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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