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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5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는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앋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2억 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신고한 김 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린 기간 동안 금융이익을 부정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막기 위해 맞고소를 한 것이라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확정해,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내년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지역의 총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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