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교수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대학원생과 동료 교수 등과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뒤 일행이 노래 부르는 사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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