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차단벽을 부수는 등 집회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오늘 민주노총 소속 김 모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민주노총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3월 말과 4월 초 연이어 개최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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