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오늘(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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