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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