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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모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통 질서를 교란할 의도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일단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백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부과됐습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의 죄질이 무겁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었고, 직접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 질서를 교란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번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화장기 없이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명희 이사장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과 경영 복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단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나 조 전 부사장 모녀 측이 항소를 제기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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