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는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머리를 핸드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화장실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후, 쓰러진 A양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폭행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산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감기약과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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