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권남용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며 "추상적일 수 있고 사적 활동까지 모두 직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의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고손실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만큼 두 사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검찰에 관련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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