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 업체 2곳에서 음란물 54만건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실제 운영자 51살 A모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이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17명과 음란물 웹하드를 광고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인 2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7년 5월과 지난해(2018년) 1월 웹하드 업체 2곳을 만들어 사이트 2곳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사이트 2곳에 음란물 18만건을 올리게 하고, 유료회원들이 음란물 36만건을 게시하도록 방조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웹하드 사이트 2곳은 유료회원이 각각 325만명과 262만명 등 총 587만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만든 뒤 웹하드 업체 2곳과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15억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음란사이트 광고업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2곳을 포함해 음란물 유포 웹하드 사이트 4곳을 광고해주고 1년간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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