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7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가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에서 각각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차 위반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합니다.

또 살처분이나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과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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