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의 하나로 꼽히던 건강보험증이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오늘(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를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2천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돈을 썼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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