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위반 5건 형사고발, 기타 27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광역합동단속 모습(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15개와 인천지역 17개 사업장 등 총 32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늘 지난달 29일부터 6일간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3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했고, B도금업체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됐습니다.

이밖에도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E전자제품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부착해야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A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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