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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