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고영진] 더 나은 제주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식] 안녕하세요.

[고영진] 지난 시간에 농기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오토바이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오토바이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신명식] 2018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871명입니다. 처음으로 3천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전년대비 교통사고건수는 0.4%가 감소했고 사망자는 무려 9.7%가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하지만 이륜차 사고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6.3%씩 증가해서 5년 동안 6만6천여건이 발생했고, 2천37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일 18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하루 50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씩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고영진] 특히 사고가 많은 계절이 있다면?

[신명식] 주로 봄철인 5월과 6월, 가을철인 9월과 10월에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데요,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농번기철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내 농촌에도 이륜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밭일이나 과수원을 오고갈 때 기동성이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고영진] 우리 제주를 포함한 지역단위 현실도 궁금합니다. 제주의 경우, 아무래도 도로교통상황이 나빠지다 보니 사고위험은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신명식] 지난해에 유독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82명 중에 24명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38.5%를 차지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35.9%를 추월했습니다. 2017년 16명 발생한 이륜차 사망자에 비하면 50% 증가한 결과입니다.

[고영진] 이렇게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신명식]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 자동차 진입을 확인하면서 신호위반 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나름대로 진입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호위반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를 오판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회전하는 자동차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지그재그 운전하는 난폭운전도 교통사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과속운전도 이륜차 교통사고 원인으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역주행을 한다던가, 차선위반을 하면서 달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체된 도로에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위법한 행동 아닌가요?

[신명식]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하는데요, 차도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주변을 보면 보도로 통행하는 것은 예사구요, 중앙선쪽 차로를 이용한다든지 심지어는 반대쪽 차도로 역주행한다던지 횡단보로를 주행하면서 횡단자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소공원 보도 입구에 보면 이륜차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둔 것도 이륜차에 의한 불편이 많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보행자 보호위반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 아무래도 배달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시간에 쫓기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요. 교육이라던가, 업체에 대한 지도 등…

[신명식] 도내 이륜차 이용형태를 보면 음식점 배달용으로 이용하는 경우하고, 농어촌에서 밭일터나 바다일터를 오고가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구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에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 난폭운전은 주로 시간에 쫓기는 배달용 이륜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음식점 주인들께서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구요, 지역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홍보 방문도 필요합니다. 음식점 주인은 주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한 교육도 할 필요가 있고요, 교차로로 설치된 CCTV를 활용한 단속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아마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영진] 이륜차 운전자가 미성년으로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 친구들은 면허는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륜차의 면허에 관해서도 알려주세요.

[신명식] 이륜차는 125㏄초과와 125㏄미만 이륜차로 구분할 수 있구요, 50㏄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합니다. 만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한 제1종보통면허나 제2종보통면허로는 125㏄이하 이륜차나 50㏄미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별도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구요, 125㏄초과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제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만18세 이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125㏄이하 이륜차나 50㏄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하려고 할 때는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취득해도 가능한데요,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16세 이상입니다.

[고영진]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다가 주차면을 차지한 이륜차를 보면서 아쉬울 때도 있고, 주차장이지만, 주차면이 아닌 곳에 세워지거나 좁은 골목처럼 도저히 차량은 세울 수 없을 공간에 세워진 이륜차를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이륜차의 주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지요?

[신명식] 자전거 관련 주차장소와 고정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륜차 관련 주차면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차종구분은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그리고 이륜차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륜차는 자동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는 주차면에 주차하면 됩니다.

[고영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명식] 이륜차로 주행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넘어지면 승차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는 헬멧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들은 승차시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호위반, 난폭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영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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