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나 육아, 간병 분야 도우미로 취직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와 간병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는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사와 육아, 간병 분야에 대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 거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 등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6개입니다.

법무부는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취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등록 자체를 불허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