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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버스기사 인력확보 상황을 챙기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버스업계의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버스업계 인력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대응반’을 최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교통정책관이 반장을 맡고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반원으로 참여해, 노동시간 단축 등이 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응반의 주요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파업 등 상황에 대한 총괄대응,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조사 등입니다.

국토부가 긴급 대응반까지 구성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달 전국 버스노조의 파업 예고로 제기됐던 이른바 ‘버스대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버스업계에는 지난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다음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3백인 이상 업체에 도입되고, 내년 1월부터는 50인이상 업체로 확대됩니다.

버스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 등의 근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려되는 인력 부족 상황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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