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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업(家業) 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과 업종 유지기간이 3년 단축됩니다.

최근 기술 변화속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부의 대물림’을 더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가업 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3천만억 미만에 상속세 공제 500억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후관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3년 줄이고, 다만 업종과 자산, 고용유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서트] 기획재정부의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의 말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가업승계과정에서 고용 투자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사후관리제도 등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하는데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업종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합리화를 이번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함께 업종 변경에 대해 ‘보다 큰 범위’로 확대됩니다.

즉, 밀가루 가공하는 제분업(소분류)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가운데, 제빵업(소분류) 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 기간내 자산처분 금지도 현재는 20%로 제한돼 있지만, 불가피한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입니다.

가업 상속 기업의 정규직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돼, 상속 당시(중견120%~중소100%) 보다 최대 40%(80%통일) 축소됩니다. 

다만, 상속과정에서 탈세나 회계 부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를 배제하거나 사후추징이 강화됩니다.

이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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