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SNS를 통해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립시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아니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에 시작돼 한달 동안 2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수석은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혐오적 표현이나 부당한 차벌이 담긴 언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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