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세제 관련 당정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단축되고, 업종전환 범위이 확대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법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 기업 가운데 최대 500억을 공제받은 경우,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해,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제분업이 제빵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어, 사후관리기간중 자산처분 금지를 현행 20%에서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를 추가'해, 사업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과 신규자산 취득을 용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밖에, 정규직 근로자 유지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의 120%에서 100% 등으로,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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