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는 별다른 증명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증명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됩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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