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도 포함시키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2017년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했으나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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