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백 41명에서 3월 천 백 24명, 4월 천 2백 13명, 지난달 천 2백 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훈방 조치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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