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조정…월 468만원 넘는 251만여명 대상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251만명은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기 때문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천200원 더 내야 합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에서 월 43만7천400원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에서 월 2만7천900원으로 900원이 각각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1.4%인 251만여명입니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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